2024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자격 재산 | 소득인정액 계산법 | 40만원 인상 언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초연금이 2024년에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선정기준액 인상,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등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40만 원 인상에 대한 궁금한 점을 모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2024년 기초연금 개편 내용

1.1 선정기준액 인상

2024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은 213만 원, 부부 가구 기준은 340만 8천 원으로 각각 11만 원과 17.6만 원씩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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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pdf
2.61MB

 

1.2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격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차량 가격 4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단일화되었습니다. 이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2.1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2.2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 원) x 0.7}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3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요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일부 예외 및 특례 대상 포함).

2.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2.5 신청 나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6 주의 사항

  •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7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지급됩니다.

 

3.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방안

정부는 2024년부터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8년까지 40만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계획 확정: 2023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안 확정
  • 인상 시기: 2024년부터 단계적 확대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은 국민연금과 검토 중)
  • 인상 목표: 2028년까지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확대

 

 

4. 맺음말

2024년 기초연금 개편으로 선정기준액 인상,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등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40만 원 인상 계획도 확정되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꼭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어르신은 꼭 신청하여 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